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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의 금융 정보

개정된 안심전환 대출 자격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by 나테네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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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해주는 대출상품인 안심 전환 대출은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시행된 대상 주택 가격이 너무 낮아 현 주택 가격의 시세에 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워 정부가 기존의 안심 전환대출을 개정해 좀 더 접근성이 좋게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안심 전환 대출은 기종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으로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2,5억 원에서 3.6억 원 확대되었으며 대상 주택 가격 또한 6억 원 까지 높아지는 등 전국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협업하여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기존에 자격이 안되었던 분들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안심 전환 대출 자격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안심 전환 대출 자격 요건

안심 전환 대출 신청 대상

- 주택 보유 수 : 1 주택 보유자만 신청 가능
- 주택 가격 : 기존 4억 원 이하 → 6억 원 확대
- 소득 : 기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 1억 원 확대
- 만기 5년 미만 대출이거나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변동주기 금리 대출인 경우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혼합형 대출
※ 제외대상 :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



안심 전환 대출 금리

- 금리는 기존의 금리 외 동일한 3.8% ~ 4.0% 이 적용되며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는 3.7% ~ 3.9%로 0.1% 더 저렴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심 전환 대출 한도

- 기존 2.5억 원 → 3.6억 원 확대

안심 전환 대출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안심 전환 대출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안심 전환 대출 신청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소득 자료


개정된 안심 전환 대출 신청방법

안심 전환 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신청이나 6대 은행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 등에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 전환 대출 절차
-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 전화상담  →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은행 방문 대출금 수령

 

안심 전환 대출 6억 원 이하 신청 일정

- 출생 연도 끝자리 1 / 6 → (7일, 14일)
- 출생 연도 끝자리 2 / 7 → (8일, 15일)
- 출생 연도 끝자리 3 / 8 → (9일, 16일)
- 출생 연도 끝자리 4 / 9 → (10일, 17일)
- 출생 연도 끝자리 5 / 0 → (11일, 18일)
※ 신청 물량이 공급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안심 전환 대출 자격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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