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단독에서 공동 명의, 공동에서 단독 명의의 차량 이전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소유자에 대한 명의를 등록하는 자산으로 단독명의는 물론 공동명의도 가능할 수 있는데 대개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는 초보 운전자의 보험료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오랜 경력을 가진 운전자와 공동명의를 진행하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건강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 절세와 함께 LPG 차량의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과 공동명의로 구매해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갑자기 차량을 바꾸고 싶거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처분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이전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준비로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단독에서 공동 명의, 공동에서 단독 명의의 차량 이전 방법과 필요 서류
1. 공동명의로 변경 시 필요 서류
1) 양도인(판매할 경우)
- 본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본인 미방문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
2) 양수인(사실 경우)
- 본인 방문 시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본인 미방문 시 : 보험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공동 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동 명의 동의서를 통해 공동명의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고 이전 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으로 양도를 증명하며 또한 현재 차량 보유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에 설정되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 명의 변경을 할 때 요구되는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요구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공동 명의 변경은 근처의 구청이나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원하는 구성원끼리 임의로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2. 단독명의로 변경 시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 양도인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본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의 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3) 양수인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전산으로 확인)
- 본인 미방문 시 : 양수인의 위임장(도장 날인 또는 서명),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 미방문자의 도장은 아래의 서류에 찍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하에 도장을 가져가서 찍으셔도 되며 도장은 이름만 적힌 도장은 안되고 성 이름 모두 적힌 것으로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