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분들에 대해 가구 구성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22년부터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 상향 조정되어 단독가구 소득 요건은 기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기존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2022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되어 근로장려금 혜택이 30만여 가구에 더 돌아간다고 하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격요건은 크게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1) 가구원 기준
(2020.12.31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에 대한 조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에 동거하는 경우
2) 소득 기준
2022년 올해부터 소득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 개정된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 2021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1. 1억 4000만 원 미만 : 100% 지급
2. 1억 4000만 원~2억 원 미만 : 50% 지급
3. 2억 원 이상 : 0% 지급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주식, 예금, 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한 금액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자
근로 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정

정기 신청인 경우 : 2022년 5월 신청하여 9월에 정기지급을 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인 경우 : 2022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별 지급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액의 35%를 반기별로 지원돼 고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한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
1. 단독 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 원~2000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150 만원 지급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 원~3000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260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600만 원~3600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3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기에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신청 완료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 택스 모바일 신청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손 택스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신청 완료
ARS 신청
1544-9944 누른 후 주민등록 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사항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년 기준으로 소득, 재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고 신청기한이 지난 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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