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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의 생활정보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by 나테네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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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 혜택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소액으로 받는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렀다고 이 기초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으로 일정 자격이 되어야만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먼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1,800,000원 또는 부부가구 경우 2,880,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은 월평균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소득선정기준액 조건이 맞아야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게 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자
  • 소득 하위 70%로 단독가구의 경우 1,800,000원 또는 부부가구 경우 2,880,000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등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분들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 연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61,250원 이하
  •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분들

※ 위에 해당 사항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부합되시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는 감액될 수 있으며 위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산에 의해 기초연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기초 연금 최대 지급 금액

  •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최대 금액은 307,500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월최대 492,000원이 최대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2,000원, 부부가구는 약 515,00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4.7%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재산 정보 작성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입력 →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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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받는 방법 

1.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2.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등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무료임차소득

자신의 집을 팔고 자녀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제도에 적용되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집이 시가표준액의 6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무료임차소득 제도는 집값의 0.78%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처분하고 자녀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 재산 증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여 방식은 증여가 아닌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증여 재산의 경우 매월마다 단독가구 월 199만 원, 부부가구 월 244만 원을 감소를 원칙으로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3년 이상, 3억 원이면 10년이 지나야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3. 계좌 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재산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이때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추려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2011년부터 바뀐 법에 의해 금융사 시스템에 걸리게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인출하거나 이체 등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명의 변경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자신의 명의를 자녀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면의에 대한 수입이 잡히게 되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꼭 받아야겠다면 자신의 명의로 자녀나 타인에게 통장이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 차량 공동명의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을 위해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차량의 지분에 따라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 1%라도 포함될 경우 차량 가액의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 시에는 이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상담센터나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서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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