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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의 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by 나테네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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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는 그전에 강화되어 시행되었던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하고 정상화하게 되면서 2023년에는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시장의 경기의 활성화를 이끌고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개편하고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전매 제한 규제 완화

기존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의 경우 최 4년까지 팔지 못하게 되었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2022년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게 되면서 완화된 전매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수도권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최대 3년 /  과밀억제 지역 최대 1년 / 기타 지역 6개월

2. 비수도권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최대 1년 /  광역시 최대 6개월 / 기타 지역 제한 없음

※ 예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기존의 전매제한 8년에서 1년으로 변경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규제 지역 또한 해제가 되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강동, 마포, 성동, 동작 등의 서울 14개의 구와 과천, 광명, 하남 등 전국 모든  시와 도 등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 최대 5년 , 공공재개발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됐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개편되면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게 되었으며 시행령만으로 적용이 불가능해 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확인 가능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등을 받아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웠던 보증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시행령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개인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 개편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소형 60㎡ 이하, 중형 60㎡ 초과~85㎡ 약 33평 이하) 주택 청약에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100%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던 주택 청약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이번 정책이 개편되면서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추첨제 30%를 적용해 추첨제 비율을 높였으며 공공분양주택 청약제도도 바뀌게 되면서 나눔형, 선택형,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용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에서도 20%를 추첨제를 신설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주택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기존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폐지

기존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지원대상 분양가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고 대출 보증 한도 또한 5억 원까지 가능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택을 매입하기 힘들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되면서 누구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능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완료하고 시행하게 되면서 분양가격 기준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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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분들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서 분양가에 상관없이 모든 분양 아파트에 특별공급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하지 못했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유주택자 분들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주택 청약의 미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물량 해소를 위해 개편되면서 기존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이 유주택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5월 ~ 6월 바뀌는 부동산 정책

2023년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할 계획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며 또한 6월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한 기간이 5월 9일까지 의 유예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올해 7월에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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