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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의 금융 정보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

by 나테네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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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와 LH한국 토지공사에서 무주택이나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택을 재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LH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입주해 있는 경우 신청자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기존의 전세주택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처럼 입주물량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

1) LH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1. 수급자 등

(1) 1순위

-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중에서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1년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의 배수) 30% 이상인 세대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

※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 ~ 1.2배 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말을 의미합니다. 
(2) 2순위 

-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인 세대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2.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세대

3.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4.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5.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세

 

2) LH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 LH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대부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70%에  해당되며 가구원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고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3) LH 전세자금 대출 자산 기준

자산기준은 입주가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보유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영구임대주택

- 총 자산 2억 원 / 자동차 가격 2,468만 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보다 좀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주로 저소득층, 노령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최장 50년까지 주거 가능

 

2. 국민임대주택

- 총 자산 2억 8,800원 / 자동차 가격 2,468만 원 이하

-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2년마다 자산의 변동에 따라 퇴거하거나 최장 30년까지 주거 가능 

 

 

4) LH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 주택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60m² 이하 주택으로 크기에 제한이 됩니다.)

2. 해당 주택에 융자가 없는 주택

3. 매매 가격의 70~80% 이내의 금액이어야 승인

 

5) LH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

​1. 수도권 기준 : 최대 1억 2천만 원

2. 광역시 : 8천만 원

3. 그 밖의 지역 : 6천만 원

(단, 지원금액 중 5%는 자기 부담금이며, 보통 계약금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6) LH 전세자금 대출 금리

- 4,000만 원 이하 : 1%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5%

- 6,000만 원 초과 : 2%

 

 

6)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 기간

 -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을 시작으로 최장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최장기간 20년

- 재계약할 때마다 LH 전세자금 대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는 자기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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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LH 전세자금 대출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달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클릭해 줍니다.

 

 2. 모집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 임대/전세임대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3. 클릭했다면 분양, 임대 공고문 창이 나오며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전세임대]를 클릭하면 전국의 전세 물량을 볼 수 있으며 지역을 따로 구분하거나 기간을 설정해서 원하는 지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클릭하면 신청자격과 조건 등이 나오며 꼼꼼히 확인 후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시 제출서류와 동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체크 후 보증금 지원 한도액 및 지원 가능 면적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선정 통보를 받게 되면 주택을 알아보고 부동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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